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매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청년 우대형 아니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조건에는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이렇게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나이의 경우 만 19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의 경우 원칙상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소득은 연3,6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전 연봉으로3,600만 원이면성과급이나 상여금 및 월급과 합산하여 세전으로 월300만 원정도까지인데, 이 정도면 실수령으로200만 원초중반 정도 되지 싶습니다. 마지막 조건은'무주택자'여야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약을 해지하지 마시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전환을 하시면 납입 인정 금액 및 회차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해지하시게 되시면 처음부터 납입 금액 및 회차를 쌓으셔야 됩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듯합니다.다른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전환 신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할 듯합니다.
우선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소득확인증명서'를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확인 증명서는 홈택스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무주택을 증명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구요. 만약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도 같이 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 우대금리
가입 후 2년까지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금리와 같지만 2년이 넘어가게 될 경우 일반 주택청약 보다 1.5% p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 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이 통장이 만들어졌을 때 보다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에는 이자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청약 통장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는 게 좋겠죠?
납입원금은 최종적으로5,000만 원까지만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구요.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0년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 받습니다적용받습니다.
1.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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