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및 가입 전환방법

2023. 12. 13. 08:00일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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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매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청년 우대형 아니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조건에는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나이의 경우 만 19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의 경우 원칙상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소득은 3,6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전 연봉으로3,600만 원이면성과급이나 상여금 및 월급과 합산하여 세전으로 월300만 원정도까지인데, 이 정도면 실수령으로200만 원초중반 정도 되지 싶습니다. 마지막 조건은'무주택자'여야합니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방법

 

기존의 주택청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약을 해지하지 마시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전환을 하시면 납입 인정 금액 및 회차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해지하시게 되시면 처음부터 납입 금액 및 회차를 쌓으셔야 됩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듯합니다.다른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전환 신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듯합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우선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소득확인증명서'를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확인 증명서는 홈택스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무주택을 증명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구요. 만약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도 같이 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1. 우대금리

가입 후 2년까지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금리와 같지만 2년이 넘어가게 될 경우 일반 주택청약 보다 1.5% p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 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이 통장이 만들어졌을 때 보다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에는 이자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청약 통장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는 게 좋겠죠? 

 

납입원금은 최종적으로5,000만 원까지만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구요.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0년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 받습니다적용받습니다. 

 

 

 

1.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제129조의 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제123조의 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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